Title | 아홉 번째 칼럼 <프랑스의 공휴일과 노동법(Code de trav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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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5-28 10:55 | Read | 1,111 |
본문
5월은 프랑스에서 공휴일이 특히 많은 날입니다. 거의 매 주 하루꼴로 빨간날이 있어서 도서관은 물론, 회사도 쉬는 날이 많고 더불어 지금 일하는 식당 가게 매출도 많이 떨어져 가게 사장님이 슬픈 5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랑스와 한국의 공휴일과 관련하여 쉬는 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가볍게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11개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날 1월 1일, 부활절, 노동절, 승전기념일, 예수승천일, 성신강림일, 혁명기념일, 몽소승천절, 만성절, 휴전기념일, 성탄절) 반면에 한국은 프랑스보다 의외로 많은 15개의 법정공휴일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이라고 표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로써 정식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는 이 날 쉬는 날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업은 쉬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편의상 사기업에서 쉬는 날을 정하고자 할 때 관공서가 쉬는 이 날들을 기준으로 휴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기업이 꼭 쉬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으로써 5월 1일 노동절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 날만큼은 꼭 쉬어야 하고 혹시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따로 추가 수당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맞습니다. 노사간의 다른 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쉬는게 의무도 아니며, 공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직원에게 더 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회사에서 공휴일에 쉬자고 정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일했던 직원은 쉬었다고 월급에서 금액이 까이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물론 공휴일에 일 안했다고 다른 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적지만, 몇몇 악덕기업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민간기업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확대지정하여 이러한 일이 조금은 막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프랑스에서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징검다리 휴일로 지정하여 특히 요즘 같은 5월에 이를 이용하여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징검다리 휴일은 공휴일과는 다르게 취급을 받는데, 이날 일을 한다고 해서 추가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 공휴일과 같지만, 일을 안하는 경우에는 월차에서 까거나 다른 날 사장님이 추가 근무를 하도록 지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검다리 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보통 대통령령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 역시 유급휴가에 포함되어 이 점에 있어서는 프랑스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일하고 월급은 많이 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프랑스가 조금 더 나은 점은 월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직장인은 개월 당 2.5일의 월차가 발생하며 만일 5개월 간 일을 했다고 치면, 2.5 X 5 = 12.5지만 반올림하여 총 13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만근시 이 계산대로 하면 28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월차 사용 시 주의할 점은, 특히 여름 휴가 기간에 몰아서 쉬겠다고 왕창 쓸 수는 없고 평일 최대 24일까지이며, 4주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월차라는 개념이 없고 연차라는 개념만 존재하는데, 각 연차에 따라 받게 되는 휴가 일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1년차에 15일부터 시작하여 짬을 먹을수록 조금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25일의 연차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정도 근속연수를 채우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은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 연차에 있어서 가혹합니다. 입사하여 1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 1년에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를 쓴다는 것은 다음 해의 연차를 빌려 써오는 것이어서 초년생에게 제대로 휴가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즉, 만약에 입사하자마자 쓸 수 있는 11일의 연차를 모두 썼다면, 그 다음해에 받게 될 15일의 연차 중 4일만 연차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 입사 당시 11일의 연차, 그 다음해의 15일의 연차가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어 둘 다 휴가 일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도 프랑스 초년생이 받는 28일의 휴가는 받을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을 많이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개인적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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