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안병현

안녕하세요 파리 디드호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중인 안병현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피상적인 정보전달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내용을 위주로 사소한 일에서 프랑스 전체 사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itle 열다섯 번째 칼럼 <프랑스의 반려동물 문화>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8-14 12:04 Read 764

본문

프랑스의 반려동물 문화

 

 

8b0d733f54b8e47adaa9661e745881e7_1534215

럭키(9) : 멍멍!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조금은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잠깐 휴가차 떠나시는 한국 분께서 키우던 강아지를 맡아달라는 공고가 있었는데, 5살 때부터 집에 늘 멍멍이들이 있었던 저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럭키’라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 오늘 칼럼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특이한 점은, 모든 반려동물마다 ‘반려동물 여권’이 있었습니다. 유럽 공동체로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묶여있는 만큼, 반려동물도 이 여권이 있으면 주인과 함께 유럽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족제비가 포함되며 몇 개의 국가(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개별 규정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나라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먼저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실히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칩에 대해 한국에서도 ‘동물등록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몸에 내장하는 마이크로칩 외에 인식표 등 몸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주인들을 위한 다른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견주들이 반려견 몸에 이상이라도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에 마이크로칩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문신 같은 표시로 신원 확인을 표시했지만, 2011년 이후 전면 마이크로칩으로 제도를 통일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 몸 안에 조그만한 장치를 넣는 만큼 우려스러운 여론이 프랑스에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크기가 쌀알 크기로 매우 작고 성장하면서 1~3cm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점차 제도의 시행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외장형의 경우 주인이 유기를 결심한 경우 제거하기가 매우 쉽지만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제거하기가 어렵고 등록과 동시에 주인의 신상정보도 같이 등록이 되어 유기로 인한 피해를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8b0d733f54b8e47adaa9661e745881e7_1534215

반려동물 여권

 

 

2017년 기준 전체 프랑스 인구의 28%가 고양이, 21%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답변하는 프랑스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자면, 동물학대에 대한 형벌이 매우 강합니다. 법으로도 동물은 단순한 가구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써 존중받아야 한다고 2014년부터 개정되었으며, 실제 동물학대 시 최대 2년 징역 혹은 3만 유로(한화 약 4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형벌 사례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주간 밖에 강아지 2마리를 매놓고 밥도 주지 않으며 방치하거나, 돌을 던지고 발로 차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동물을 강제적으로 압수하여 보호소로 이동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벌이지만, 실제로 받는 형량은 보통 감소됩니다.

 

공동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인데, 한국은 집주인이 집 계약시 특약 조건으로 애완동물 금지 조항을 넣으면 키울 수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 근본적으로 강아지 자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막는 법은 없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과는 다르게 집주인이 세입자의 가족 같은 동물 소지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밖에 반려동물의 종이 위험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던 동물이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으며, 시즌만 운영되는 여행 숙소들의 경우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목줄만 있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함께 이용이 가능하고 식당에서도 소수의 경우만 아니면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자연스러운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강아지 배변을 잘 치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아지 응가 봉투를 들고다니는 주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화단 같은 곳에 강아지가 볼일을 보면 굳이 치울 필요가 없지만 종종 길가에 대놓고 쌌는데도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갈 길을 가는 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인들이 더 잘 치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은 두 국가 모두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213-1호
031-330-4593~4 / localitycenter@hufs.ac.kr
Copyright (c) 2024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컬리티 사업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