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박원용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한 박원용입니다. 브라질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한국인의 인식 저변에서 동떨어진 곳입니다. 이번6개월 동안 브라질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소식으로 브라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행 초보의 좌충우돌 브라질 여행기도 기대해 주세요^^
Title 일곱 번째 칼럼 <브라질의 파업에 대하여>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5-28 10:19 Read 57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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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의 파업에 대한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Rio de Janeiro)올림픽 전의 경찰 파업이나 지금 몇 일 전부터 시작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브라질 전국 운송업자 총 파업 등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 브라질에서 일어난 파업 소식을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실제 브라질에서 파업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곳에 반년 넘게 거주하면서 2번의 버스 파업과 3번의 지하철 파업으로 등 하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번 학기에는 학교의 파업으로 약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파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적/제도적인 파업 규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파업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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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최초의 총 파업은 1917년 상파울루시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파업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오랜 역사의 노동운동은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좋은 노동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일례로 주당 노동시간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4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이 됩니다(올해 법이 바뀌기 전에는 68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주당 48시간이며 여기에 초과 근무 시간 4시간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근무시간 44시간과 초과근무 4시간으로 이 초과근무도 하루에 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파업에 관해서도 관대 합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48시간 이전 미리 알리고 파업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의료 같은 사회의 필수적인 활동에 관해선 서비스 이용자에게 72시간전에 파업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파업 중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파업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필요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파업을 실행 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파업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파업하기가 쉽지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파업을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썩 달가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브라질의 노동자들은 자주 파업을 하게 될까요?

 

높은 물가 낮은 급여

파업의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운송업자의 대규모 파업도 브라질의 유류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자의 부담증가가 주된 이유이며 지난 브라질리아 지하철 노조 파업도 봉급인상의 문제가 컸습니다. 이런 봉급이나 수입에 관해서 브라질 노동자들의 불만이 큰 이유는 높은 물가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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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물가를 비교 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빅맥지수로 비교하면, 올해 1월 기준 브라질은 세계 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이 24위인 것을 볼 때 엄청난 고 물가 사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맥지수가 각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곡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브라질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생활비도 한국에서의 생활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높은 물가에 비해 브라질사람들의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올해 브라질 최저임금은 월 954헤알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28만원 입니다. 믿겨지시나요? 한국과 비슷한 물가를 가진 사회의 최저 월급이 28만원입니다. 브라질 노조연맹 사회 통계 연구소(DISSE)에 따르면 올 1월 물가를 생각할 때 4인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최저임금은 약 3700 헤알(한화 110만원)로 실 최저임금과 약 3.8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올해 한국 최저 월급이 157 3770원인 것을 비교하면 더욱 처참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라질 내에서 파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난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는가?

파업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을 때 브라질의 고질적 부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즉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대답이 틀리지 않은 것이 정치인들의 부패가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학기 브라질리아 연방대학의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이 파업은 실정과 맞지 않게 삭감되었기 때문으로 다음학기 학교운영이 불투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면에는 결정권자인 주지사의 부패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 불만이 정부를 향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보다 파업을 통한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운송업자의 파업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만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유류가격하락 그리고 물류마비로 인한 시민들의 시위도 정부 정책 비판이 아닌 현재 물류중단 사태를 해결하라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의 부패에서 오는 브라질 사람들의 체념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패에 공감하지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의 행태 속에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시위보다 보다 바꾸기 쉬운 직업의 문제로 눈을 돌리는 것이 브라질의 빈번한 시위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제문제와 정치문제 같이 브라질의 고질적인 병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브라질의 파업은 해결하기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다만, 브라질 사례를 보면서 한국사회는 어떤 식으로 나아 가야 할지 특히 최근 논란이 있던 최저시급 인상과 부패문제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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