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네 번째 칼럼 <브라질 정치이야기 2 -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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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4-27 09:36 | Read | 493 |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선거제도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이라는 주제로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은 식민지시대 이후 독립으로 공화국 수립 군부독재에서 민주화 최근에는 최초의 여성대통령 당선에서 탄핵까지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많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상하게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2017년 3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았고 그보다 1년전인 2016년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탄핵 과정은 이후의 파장은 달랐습니다.
1. 한국과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 비교
두 사례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두 국가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결격사유(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서 국회제적인원의 과반수의 발의로 안건이 상정되고 이 안건은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얻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넘어갑니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결의서를 접수받은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그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총 9명의 재판관중 7명이상 참석하고 6명이상 찬성하게 되면 (2/3이상 찬성) 대통령이 탄핵 되고 60일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 의회에서 탄핵에 대한 결의 이전에 브라질 국민이 의회에 탄핵신청을 해해 하는 것이 한국과 다르며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이유로는 국가안보, 정치적, 개인적, 사회적 권리행사 행정부 부패와 예산문제에서 대한 책임 범죄가 있을 때 입니다. 이 신청을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 할만한 증거나 혐의를 입증 할 만한 최소 5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하원의장이 수락하면 하원에서는 이 요청을 분석하고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하원에서 항변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이후 하원의 전체 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탄핵 문제는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180일동안 정지되고 부통령에게 권한이 이양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브라질 최고 연방법원(STF)에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재판이 180일이 넘으면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STF에서 전체 최고 법관 11명 중 2/3이상이 탄핵에 동의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두 국가의 탄핵 절차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결격사유로서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로 정의 하는 한편 브라질은 특정 범죄에 대한 것과 그 범죄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탄핵절차에 국민요청과 상, 하원 통과 등 한국의 탄핵 절차에 비해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두 국가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만 볼 때 탄핵절차가 시작 되었을 때 탄핵이 통과 되는 것은 한국이 비교적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우마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지우마 전 브라질 대통령의 경우 초기 룰라 전대통령의 정치적 후광을 입고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위기와 정치문제로 4년간의 1차 임기 이후 재선에 겨우 성공하면서 불안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라는 국영석유회사와 연계된 부패스캔들에 연루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이라면 지우마는 그 문제에서 공식적인 혐의를 받지 않았으며 실제 지우마의 탄핵은 다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회계페달(Pedaladas fiscais)이라는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브라질은 아동지원 등 일부 복지프로그램에서 수혜자는 은행을 통해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출이 되는 만큼 정부는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우마 정부 내에서 이 자금 예치 지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브라질 재정법에는 공립 은행에서 정부 경비충당을 금지하는데, 브라질 연방 감사원에서는 지우마 정부가 은행에 자금 지급 지연을 정부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고(빌려가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브라질 정부의 자금 지급지연을 경비충당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실제 법에 저촉되었더라도 이것이 브라질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책임문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물론 브라질 경제문제와 지우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페트로브라스라는 대규모 스캔들이 그녀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타격했고 사실상 탄핵은 잘 못된 대통령에 대한 단죄라기 보다는 정치공세에 가까운 문제로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지우마 대통령 탄핵 이후 재정 페달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가능하다는 논조의 법률제정을 시도한 것을 볼 때 그 정당성이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3. 탄핵 이후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의 경우 탄핵과정에서 지우마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던 테메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유지하며 행한 행보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겪었지만 제도적인 부분의 차이와 더불어 그 세부사항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경우 확실한 전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드러나며 그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단죄였다면 브라질의 경우 명확한 범죄 사실 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탄핵당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 브라질이 더욱 탄핵이 어려운데 비해 그 내용은 정 반대라는 것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행하는 주체 정치인과 그들을 뽑는 국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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