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박원용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교환학생으로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한 박원용입니다. 브라질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한국인의 인식 저변에서 동떨어진 곳입니다. 이번6개월 동안 브라질 사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소식으로 브라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여행 초보의 좌충우돌 브라질 여행기도 기대해 주세요^^
Title 두 번째 칼럼 <브라질 정치이야기 1 – 선거>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3-29 10:51 Read 635

본문

브라질 정치이야기 1 – 선거



이번에는 브라질의 선거 이야기로 찾아 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브라질에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며 한국에서도 곧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국에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처럼 선거방식도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브라질의 선거제도 또한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 브라질의 선거방식이라는 생소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선거의 장단점도 파악하여 선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라질에서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

 

 

0fe84ee8e93be2b391f77a38a383ea05_1522287


 

브라질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브라질에서는 선거참여에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게 되면 법정에 참석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불참 시 최고 35헤알(한화 약 11,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벌금이 작은가요? 하지만 벌금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거권 박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번이상 투표에 불참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유권자 재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더 이상 강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선거권박탈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많은 권한이 제한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 및 중요한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취업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국립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할 뿐 더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이미 공무원 신분일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질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투표방식은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과 자유로운 투표만큼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숙고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지만,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 등 국가와 사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보다 많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기도 합니다. 한국같이 투표참여에 자유로운 국가의 경우 투표율이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8 46.7%로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왔고 2000년 이후 투표율이 61%이상이 되지 못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브라질의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최근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지우마 전대통령의 탄핵과 부패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정치에 대한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요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브라질제도가 나은 방식이라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억지로 투표하러 가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강제로 하는 것에 더 반발하게 되는 것은 어디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브라질의 선거일

 

의견이 갈리던 의무 투표와는 달리 한국의 방식에 대해 브라질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와 관련된 공휴일입니다. 한국의 경우 임기만료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국회의원은 50일 이후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 10월 첫 번째 일요일에 1차 선거, 마지막 일요일에 2차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에 따로 휴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휴일인 일요일을 이용하여 선거를 진행합니다. 한국이 총선과 지방선거가 번갈아 가며 2년마다 선거가 있는 것처럼 브라질도 대통령과 주지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각 주와 시의 의원과 시장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 가며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인들은 2년마다 최소 한번에서 두 번의 일요일을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브라질의 선출방식

 

이번에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차이 외에도 두 나라는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브라질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출 시 출마한 각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처음 투표에서 한 후보자가 50%이상의 표를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두 번째 선거에서 1,2등 후보자가 다시 경합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두 번의 선거일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주지사와 큰 도시의 시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과 같은 방법은 간편한 대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13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노태우 전대통령은 전 국민의 36.6%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브라질과 같이 두 번의 선거를 거쳤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를 포함해서 63% 이상의 국민이 노태우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방식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단 한 명만의 후보를 지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후보가 40% B후보가 30% C후보가 20% D후보가 10%의 표를 얻었지만 CD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차 순위로 B후보를 지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의 선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발적인 투표방식이라면 두 번째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국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 표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투표하게 됩니다. 지역구에서는 대통령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며 정당에 대한 투표는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국회의원의 의석이 분배 되고 정당에서는 정당내부에서 정한 비례대표후보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됩니다. 브라질의 국회의 경우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각 주마다 출마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상원의 경우 투표방식이 한국과 같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당선되는 방식이지만 하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원의 경우 주마다 정당 별로 여러 후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브라질사람들은 이 중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 하거나 혹은 후보자 선택 없이 정당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된 결과를 모아서 각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여기서 한국에 비해 조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00명의 브라질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10자리라면 정당마다 1000표당 1자리의 의석을 가지게 되는데 500표를 얻은 정당은 0자리, 1000표를 얻으면 1자리 2200표라면 2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1000표가 되지 못한 남은 표는 남은 의석을 가져갈 때 별도로 계산됩니다. 정당이 가지게 되는 의석을 정하는 것은 그 정당에서 나온 모든 후보자들의 표와 후보선택 없이 정당에 투표한 표의 수를 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2000표를 얻은 정당에 3 명의 후보자가 있었고 각자가 1000 500 300표 그리고 후보선택 없이 정당이 200표를 얻었다면 1000표와 500표를 얻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대통령 선출과 같이 간편합니다. 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A후보가 30%의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 70%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당에도 한 표를 주어 비례대표를 선출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47명이라는 적은 수에 비례대표 후보자도 정당 내에서 정하다 보니 어떤 후보가 있는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브라질의 방식은 국민의 의사가 더 적절하게 반영되어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과 실제 정당 별 국회의원 의석이 비슷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정당내의 후보자 또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순위별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순위를 정하는 한국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투표방식은 복잡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투표한 표의 숫자만 세는 한국과 달리 수천만 표에 달하는 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각 정당 별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투표를 위해 여러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과 한국의 선출방식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브라질의 방법은 국민의 지지도가 선거에서 더 잘 반영되는 구조지만 그만큼 복잡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유권자 모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에는 투표용지가 없다

 

다음으로 살펴 볼 점은 브라질에서는 전자 투표가 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는 2000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없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원하는 후보를 전자투표기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도장 없이 버튼만 누르는 방식은 한국인으로서 생소하기도 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브라질의 전자투표를 본 이후 한국의 아날로그적인 종이투표를 보면 시대에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전자투표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종이투표에 비해 비용이 덜 듭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종이투표를 하는 이유는 전자투표가 해킹이나 오류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브라질과 비슷한 시기에 전자투표를 시행했던 네덜란드는 투표기가 해킹에 취약한 점이 밝혀져 2007년 이후 전자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0fe84ee8e93be2b391f77a38a383ea05_1522288
브라질의 전자 투표기계

 

 

그러나 전자 투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빠르게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본대로 브라질의 선거방식은 복잡하고 두 번의 선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2년마다 전국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2억이 넘는 인구와 유럽대륙전체에 필적하는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투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자투표전인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에 9일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성의 문제도 브라질의 고질적인 부패를 생각 했을 때 종이투표보다 전자투표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발 빠르게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선거제도가 브라질을 닮아간다?

 

지금까지 한국과는 다른 브라질의 선거제도를 살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과 브라질 어떤 선거방식이 좋아 보이는가요? 특히나 요즘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더불어 국회의원 의석은 유권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브라질 선거과정에 가까워 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 개헌이 된다면 선거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대통령 루즈벨트는 투표는 총과 같고 둘의 유용성은 사용자의 특성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권자 특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었는데요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곧 어떤 총이 더 유용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칼럼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213-1호
031-330-4593~4 / localitycenter@hufs.ac.kr
Copyright (c) 2024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컬리티 사업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