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 이재진

대담한 한국인의 브라질 생활기!

안녕하세요. 7+1파견 학생으로 선발된 브라질학과 15학번 이재진입니다.

저는 브라질 최남단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에 위치한 pucrs에서 공부하며 브라질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것과 평소 남미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것에 대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tle 여섯번째 칼럼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7-04-25 10:16 Read 438

본문

13º Salário

 

 

 ‘13번째 월급에 대해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노동법을 중시하는 브라질에서는 50년이 넘게 실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칼럼은 13º Salário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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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º Salário의 유래

  13번째 월급은 브라질에 19627 13일 수립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대통령은 Joao Goulart 1964년에서 1985년 사이 군부독재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Goulart는 매년 12월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용주들로부터 크리스마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보상은 노동자들이 좀 더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산업과 사업, 매출 증가를 촉진함에 따른 세금 징수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 시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가사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CLT(노동법 강화 및 통합하는 기관) 관할 아래 노동자들, INSS(국가 사회 복지 기관)의 노동자들 모두 13번째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13번째 월급은 일년의 마지막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12달을 모두 일한 노동자들 만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달을 모두 일하지 않은 노동자는 전액이 아닌 지급액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급액은 12등분 되어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한 달 수만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200헤알의 봉급을 받는 노동자가 8달을 일했다면 800헤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월급은 언제 지급될까요?

  13번째 월급은 두 번의 분할 불입금으로 나눠지고, 각 각은 전체 지급액 절반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분할 불입금은 2 1일에서 11 30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만 하고 나머지 한 분할 불입금은 12 2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일이 일요일 이거나 휴일이라면 지급은 무조건 그 전주 근로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3번째 월급을 한 분할 불입금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자들은 13번째 월급의 첫 번째 분할 불입금을 휴가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2월에서 11월 중)와 함께13번째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1월 이내에 무조건 요청을 해야합니다. 휴가가 만일 1월에 있다면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요청했다고 해도 1월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이 혜택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노동자가 첫번째 분할 불입금을 받은 뒤 해고되었다면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로 해고 된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13번째 월급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13번째 월급의 삭감

  15일이나 그 이상을 노동자가 일하면 그 달을 다 채웠다고 고려됩니다. 이는 노동자가 13번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3번째 월급의 삭감은 오직 정당하지 않은 결근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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