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 양현정

안녕하세요. Global-K Network 3기 리포터 양현정입니다.

현재 한국외대 러시아학과에 재학 중이며, 7+1 파견학생으로 모스크바의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РУДН – 루덴) 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Global-K Network 리포터로서 러시아 유학 정보부터 문화, 예술,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학우 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melqmel9597@naver.com 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Title 네번째 칼럼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7-04-21 10:40 Read 611

본문

러시아의 거주등록제도(Миграционный учёт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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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러시아에 와서 가장 생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등록제도라는 것이다. 거주등록 제도란 말 그대로 외국인이 러시아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는 제도인데,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경찰관을 만나 검문 시나 귀국 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러시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간혹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 경찰을 만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인에게 들은 후부터 항상 여권과 함께 A4종이 1/4 사이즈의 거주등록증 종이를 같이 들고 다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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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거주등록을 해야만 하는가? 거주등록 제도는 구 소련시절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던 공산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컴퓨터가 없던 시절 자국민, 외국인의 이동을 국가가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대가 끝나고, 숙박업소나 학교에서 등록하는 자료만으로 외국인의 이동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지금까지도 별도의 거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구 CIS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함 이라고 한다.

 

 

거주등록 제도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여행객을 대상으로도 시행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는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 이상을 러시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이미 거주등록을 하였으나 러시아 내, 새로운 장소에서 7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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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증(РЕГИСТРАЦИЯ)

 

 

거주등록증(РЕГИСТРАЦИЯ)은 유학생에게 필요하고 유학생이 소지해야 하지만, 실제로 거주등록의 의무를 지는 것은 유학생을 초청한 학교측이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이들은 법적으로 러시아 이민청에 거주등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같은 원리로, 만약 외국인이 러시아에 거주하는 친척의 숙소의 머무르는 경우에도 그 숙소의 법적 소유자가 거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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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 앙케이트

 

<거주등록 절차

 

유학생이라면 보통 처음에는 러시아에 입국할 때 사용한 단수비자를 토대로 거주등록증을 학교에서 발급해준다. 나 같은 경우에는 예비학부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학생비자가 유효한 90일까지의 기간에 맞춰 거주등록증을 발급 해주었다. 그러니 추후에 러시아에서 비자 연장 후 새로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를 토대로 새로운 거주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비자 연장 후, 깜빡하고 거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귀국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루덴에서는 새로 거주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주등록 앙케이트와 여권, 연장된 비자 ,이미그레이션 카드의 사본1부 씩과, 내가 지금 살고있는 기숙사의 ДОГОВОР(계약서)를 요구했다. 거주등록 앙케이트는 여권, 연장된 비자, 이미그레이션 카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거주등록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비자연장과 별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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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주등록 제도를 위반한다면?>

 

거주등록의 의무는 외국인에게 체류장소를 제공하는 측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위반시에는 그들에게 2-4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주등록이 필요한 외국인이 고의로 거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7천 루블의 벌금과 추후 5년간 러시아 입국제한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러시아에 유학 오게 될 학우들도 거주등록 제도를 사전에 알아두고 잊지 말고 꼭 등록하자

 

 

 

 

*거주등록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rus-moscow.mofa.go.kr/korean/eu/rus-moscow/information/emigra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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