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 박수진

브라질에서 6개월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통번역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브라질학과 13학번 박수진입니다.

 

앞으로의 브라질 생활과 남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해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이나 여러분께 도움 될 내용들을 정리하여 성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두려움이 즐거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Title 열다섯번째 칼럼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6-11-21 10:15 Read 967

본문

일하기 좋은 나라 브라질 해고와 소송

 

 

 

이번 칼럼은 해고와 소송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브라질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동자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노동자의 편의에 맞춰 정립된 브라질 노동법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기업들은 여러가지 소송에 시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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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노동자 개인과 거대한 기업의 싸움은 흔히 바위에 달걀 부딪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동소송에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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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위치한 기업의 94%는 노동소송에 시달립니다. 연평균 약 5,750만건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며 이는 브라질 국민 3인당 1건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노동법원의 경우 평균 600만건의 소송을 처리하는데, 이중 310만건은 신규, 290만건은 계류된 소송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원 판사 2,633명은 1인당 2,300건을 처리하는 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총 600만건 중 연 280~290만건 정도만 판결이나고, 2심 항소율도 약 46%, 평균 소송 소요 시간은 6년이 걸립니다. 총 노동 소송 비용은 연간 45억 헤알(1 5천억 원)정도입니다.

 

 

브라질에서 노동소송 건수가 많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보상금 때문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를 한 직원은 이를 노동조합에 알려야합니다. 노동조합에는 노동자 편의를 위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회사를 나온 직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업무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고 변호사는 소송을 걸면 이정도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간혹 브라질 사람들 중에는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을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를 제시하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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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브라질 삼성전자는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1200억원대의 소송에 걸린적이 있습니다.노동자들이 휴식시간 없이 하루 10시간에서 최대 15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으며, 일부는 휴일없이 27일 동안 작업해야 했다고 밝혔고, 노동자들은 6초만에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과 사용설명서 등을 포장하는 무리한 업무를 강요받았으며 노동자들은 한번에 6,800 차례까지 같은 노동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엔 2,018명이 요통, 염증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전직을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브라질 검찰은 이들 질병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2011년에도 브라질에서 노동조건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20만 달러( 22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전혀 다른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노동을 강요하여 결국엔 엄청난 금액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라질 노동법 때문에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임금 이외에 법정 사회복지기여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많아서 고용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금은 낮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때문에 기업은 봉급의 약 113%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부담금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브라질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한국에서는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참고 말지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화가나도 차분히 설명하고 잘잘못을 옳게 따져야 하는데, 사실상 한국과 너무 다른 문화, 너무 다른 업무 방식에 삼성을 비롯한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자로서 브라질 노동자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법조항을 잘 알아야 미래에 큰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이 노동자 입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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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노동자 본인이 퇴사를 한 이후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무리한 업무 요구 등은 앞서 다룬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올바른 해고절차와 이후 기업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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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의 첫 번째는 서면명시 및 사전통보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형식화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에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청 확인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관청의 확인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부정행위, 문란행위 또는 악한 품행,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근무 태만, 습관적인 마약 혹은 근무 중 마약을 한 경우, 기업 비밀을 침해한 경우, 규율위반 및 불복종한 경우, 계속적인 결근(무단결근), 명예훼손 및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경우, 도박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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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FGTS)은 회사가 직원 봉급의 8%를 연방저축은행에 직원명의 FGTS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회사가 정당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회사가 적립된 총 FGTS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입금하고 10%를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총 50%를 퇴직벌금으로 지불하며, 이중 40%를 직원이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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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합법 고용 여부입니다. 브라질에서 사람을 처음 고용할 때는 노동수첩에 고용조건과 고용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수첩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브라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회사 고용장부에 고용조건과 기간 등을 기록해야하고 사회보장제도(INSS)와 실업기금(FGT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노동소송, 노동부의 벌금 부과 및 최악의 경우에는 노동검찰의 조사 및 기소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통계원(IBGE)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대도시 근로자의 약 41.4%만이 노동수첩에 이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높은 기업 부담금 때문에 노동수첩에 기재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한다는 뜻이며, 나중에 직원이 퇴직하거나 회사가 해고를 했을 때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과 해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알았으니, 실제 브라질 직장생활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칼럼은 브라질 회사의 실제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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