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 박수진

브라질에서 6개월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통번역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브라질학과 13학번 박수진입니다.

 

앞으로의 브라질 생활과 남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해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이나 여러분께 도움 될 내용들을 정리하여 성실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두려움이 즐거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Title 열네번째 칼럼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6-11-21 10:12 Read 707

본문

일하기 좋은 나라 브라질 노동법에 대하여

 

 

 

 

혹시 브라질 노동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관심이 없다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일텐데요, 이번 칼럼에선 노동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무엇보다도 노동법 정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해당 법은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의 말에 귀를 귀울여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업이 사업하기엔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브라질에 위치한 한국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땅에 위치한 나라는 모두 브라질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는 브라질 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노동자로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나중에 실제 사회에 나가서도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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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노동법은 유럽 각국의 법제도를 수용하여 브라질식으로 변형해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소송법을 아우르는 방대한 통합노동법(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 CLT)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가정부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편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임금인상, 사회보장, 연금, 파업, 작업자의 위상과 안전기준 등 노동 관련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통합노동법 CLT 1943년 제툴리우 바르가스(Getulio Vargas) 대통령 집권기에 제정되었으며, 1988년 개정된 헌법의 제2편 제2사회적 권리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보장을 자세히 열거해 놓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계약 종료 후 2년까지 각종 노동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행사의 소멸시효가 5년간 보장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노동자는 성별, 인종,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조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3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기금(월급의 8%), 13번째 월급, 연 휴가 (30+휴가 보너스 월급 1/3) 등의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노동법인 CLT를 잘 알아야 나중에 브라질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브라질 사람과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실수 또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로 알아야 할 사항은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에 대한 항목입니다. 기간제 근로가 허용되는 사유는 총 세 가지가 있으며,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를 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업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거나 해당 사업이 일시적인 경우, 혹은 수습사원 계약인 경우만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근로는 딱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갱신되면 정규 근로 계약이 됩니다. 갱신 단위는 6개월, 1, 1 6개월 등이며 2년이 그 한도입니다.

 

반드시 노조가 참여하여 단체협약의 형태로 고용 조건 및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인은 노동계약 종료 시 피고용인에게 퇴직 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가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절반을 보상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논리에서 피고용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제공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고용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아마 대학 졸업 직후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보단,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입사할 확률이 큽니다. 해당 법조항이 대학 졸업을 앞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사항은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한 항목입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거나 주말에 일을 하고 특근비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으나 브라질 노동법은 다릅니다.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을 추가로 더 한 경우, 이를 꼭 청구하여 받도록 해야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 8시간, 44시간이며 연장근로 한도는 1 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보수 계산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직은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 매체가 발달하여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업무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 정보매체를 통해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 시간으로 계산되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항목은 최저임금입니다. 브라질 헌법에서 최저임금은 주거, 영양, 교육, 건강, 휴식, 의복, 위생, 교통, 사회보장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상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약속하더라도 법적으로 노동계약은 무효이며, 노동자는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6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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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2016년 최저임금은 주44시간,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0헤알로, 한국 돈으로 치면 30만원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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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15년엔 788헤알(27만원)이었고, 2017년 예상 최저임금은 910헤알(31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그 폭이 매우 작아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 또한 한국에 비해 많이 낮기때문에 이는 한국회사가 브라질로 진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금에 대한 원칙에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삭감금지의 원칙입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제의나 강요를 할 수 없고 피고용자도 이러한 제의나 강요를 받아들일 권리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단체노동협정이나 협약상 명시적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동등 대우의 원칙입니다. 피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지위를 낮추거나 동등 직위의 노동자가 받는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고용주와 할 수 없습니다. 세 버너째는 퇴직 보장기금의 원칙입니다. 피고용주는 노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받거나 퇴직보장기금(FGTS)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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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항목은 견습생(인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브라질의 인턴십은 14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의 젊은 근로자로서 작업장에서 근로지도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는 학생근로자가 대상이며, 기업은 근로자의 5%~15%를 견습생으로 고용하여 기술, 직업훈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견습계약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견습생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견습생은 학생신분이어야 하며 학생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고용 해지 사유가 됩니다.

 

브라질은 인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 법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인턴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없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브라질의 경우 인턴에 대한 근로 규정을 따로 정립함으로써 인턴쉽 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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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항목은 채용관련 부분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현지인 고용의무(2/3비율의 원칙)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로써, 고용인원의 2/3  브라질 국적을 소지해야 하며, 총 임금의 2/3가 브라질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외로는 숙련공이나 전문기술자가 해당되며, 기업이 일시적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브라질인 중 브라질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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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항목은 휴가관련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1년 근무 후 연 30일의 유급휴가와 월급 1/3의 휴가 보너스를 휴가 2일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단체 휴가 또한 가능하며 이는 사전에 노조와 노동부에 연락해야 하고, 휴가를 보내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물게 되며 향후 노사 관계 소송 시 불리해집니다. 5일 미만 결근한 직원에겐 30일의 휴가를, 6~14일 결근은 24일의 휴가를, 15~23일 결근은 18일의 휴가를, 24~32일 결근은 12일의 휴가를 받고, 32일 이상 결근한 경우엔 휴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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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입니다. 브라질에는 독특하게 ‘13번째 월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12월 임금을 12로 나누어 일한 날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중 1/2 11 30일까지, 나머지 1/2 12 2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120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줘야하며 부인이 출산한 경우 남편은 5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브라질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법조항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과 아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브라질과 관련된 업무를 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지 못하면 피해를 당해도 당한줄 모르고, 누릴 권리도 마땅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인줄 모르고 행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는 측면에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해고관련 사항입니다. 다음 칼럼에서 해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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