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Title [기사] 인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명령 발표…제재 적극 동참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7-05-12 09:50 Read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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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출 금지·북한군 장교 어학 교육 프로그램 중단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수교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이행명령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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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인도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라지(오른쪽) 인도 외교장관이 자국을 방문한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2017년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명령'을 관보에 게재해 이 명령을 발효시켰다.

 

고팔 바글라이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 명령은 유엔 헌장 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거론된 조치들을 하나로 합쳐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번 명령으로 북한에 대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해상운송 차단·조사, 금융 조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이행명령은 과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더해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대북 무기 수출 금지 등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모두 수출 금지한다. 또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수출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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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15일 열병식 때 공개한 대함탄도미사일 추정 신형 미사일[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는 또 북한 군사조직, ()군사조직과 경찰 훈련을 위해 훈련관·자문관을 초청하는 등의 군·경 협력 행위도 중단한다.

 

또 군인이 아니더라도 북한국민에 대해 고등 물리학, 컴퓨터 과학, 원자력공학, 항공공학 등 핵확산이나 핵무기 운송 수단 개발과 관련한 전문 교육·훈련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는 2008년부터 북한군 장교를 대상으로 인도 중부 마하라슈트라주의 학교에서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한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중단했다고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인도를 방문해서 한국-인도 외교·국방 차관 연석회의(일명 2+2)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이후 발표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미 20155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0056자 회담 공동성명 상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관해 북한이 최근 인도와 여러 외교적 사안에서 마찰을 빚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임을 고려할 때 인도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해서 얻을 외교적·전략적 이익이 거의 없다면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의) 밀접한 파트너 국가들에 위협이 됨을 고려할 때, 인도가 북한 고립에 협력해 많은 이득을 얻음은 물론 인도가 책임감 있는 강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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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핵 장관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


2017/05/12 09:50 연합뉴스 "인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명령 발표…제재 적극 동참"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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