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인도, '종교·계급·인종' 내세운 선거운동 금지 | ||||
---|---|---|---|---|---|
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7-01-04 10:25 | Read | 4,742 |
본문
인도 대법원이 선거에서 종교나 신분, 출생 지역, 인종, 사용하는 언어 등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2일 대법원은 “종교, 계급, 인종, 지역, 언어 등을 이용한 선거전략은 부패한 관행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헌법 제123조 제3항의 해석 범위를 넓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인의 신념이 선거의 근거여서는 안된다”며 “정부 역시 이런 활동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 후보가 무슬림이라는 것 등을 전략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면 그 후보는 곧바로 자격을 박탈 당한다.
이번 판결은 당장 몇 주 뒤 치러질 우타르프라데시 주 주의회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종교와 계급이 표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2017/01/04 10:24 서울경제 "인도, '종교·계급·인종' 내세운 선거운동 금지" 원문스크랩
해당 기사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서울경제에 있음을 밝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