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인도, 화폐개혁후 검은돈 적발 총력…40일간 4천억원 찾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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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6-12-20 11:38 | Read | 5,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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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350만원 이상 예치 계좌 자료 요구…자진신고는 3개월 연장
지난달 18일 인도 암리차르에서 펀자브 주 경찰이 탈세 혐의로 압수된 지폐 110만 루피를 보여주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지난달 8일 기존 1천 루피(1만7천500원)와 500루피 지폐 통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된 검은돈을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화폐개혁 후 지금까지 295차례 세무 조사에서 260억 루피(4천550억원) 규모의 은닉 수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은닉 재산에는 총액의 77.25∼100% 규모의 세금과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은닉자에게 처벌도 이뤄진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를 조사할 구권 고액 입금자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은 애초 25만 루피(425만원) 이상 구권을 입금하는 이를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20만 루피(350만원) 이상 입금자도 은행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일간 이코노믹타임스가 시중 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검은돈 소지자들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리지 않을 만큼 분산 예치해 자금을 양성화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RBI는 특히 종전 거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새로 만들어진 계좌에 화폐개혁 후 갑자기 20만 루피 이상이 입금된 경우를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검은돈에 관한 사소한 단서라도 제보해달라며 신고 전용 이메일을 개설해 국민의 검은돈 감시 참여를 독려했다.
하스무크 아디아 재무부 세무담당 차관은 "구권을 은행에 입금했다고 그 돈이 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치된 돈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인도 북부 펀자브 주 암리차르에서 한 은행직원이 고객이 맡긴 1천 루피 구권 지폐를 세고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무부는 애초 총액의 50%를 소득세와 과태료로 내고 검은돈을 양성화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했지만, 전날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정당 정치자금은 기부자 신원에 관한 서류가 갖춰져 있고 1인당 2만 루피의 기부한도만 넘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액수의 구권이 입금되더라도 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8일 '검은돈 근절'을 내세워 시중 유통 현금 총액의 86%에 해당하는 500루피 이상 고액권을 일시에 사용중지 시키고 신권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사용중단된 구권 총액 15조4천400억 루피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조4천400억 루피가 지난 10일까지 은행에 입금돼 회수됐지만 대체 발행된 신권은 3분의 1 수준인 5조 루피에 불과해 인도 경제는 현재 현금부족으로 소비 위축, 성장률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도 화폐 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자체 조사에서 국민 92% 이상이 이번 조치에 찬성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 개혁 취지에는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인도 알라하바드에서 한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주민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나확진 기자 rao@yna.co.kr
2016/12/20 11:38 연합뉴스 "인도, 화폐개혁후 검은돈 적발 총력…40일간 4천억원 찾아내"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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