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인도에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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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5-15 15:37 | Read | 4,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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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기업들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돕기 위한 'CEPA 활용지원센터'를 14일 인도에 개소했다.
이날 뉴델리 인근 산업도시 구르가온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 김민철 주인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박한수 코트라 서남아지역 본부장, 산자이 차다 인도 상공부 차관보, 만딥 상하 인도 재무부 간접세위원회 관세부국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인도 바이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9년 8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CEPA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발효시켰다.
CEPA는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은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내용을 강조하고자 이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규모는 CEPA 발효 직전인 2009년 121억 달러(13조원)였던 것이 지난해 2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CEPA는 양국 교역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은 150억5천만 달러로, 한국은 인도를 상대로 10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CEPA의 수출 활용률은 67.5%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평균 활용률인 70%보다 낮다.
이는 때때로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이나 관세 양허 품목 해당 문제로 양허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CEPA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내에 개소한 CEPA 활용지원센터가 우리 기업에 원산지 증명과 통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을 제공해 CEPA를 활용한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한수 코트라 서남아본부장은 나아가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려는 인도 기업들도 CEPA 적용과 관련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센터가 한국과 인도의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
2018/05/15 15:37 "인도에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종합)"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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