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 힌두교도 혼인 신고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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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6-02-18 11:51 | Read | 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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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건국 후 처음으로 힌두교도의 혼인 신고가 허용된다.
17일 파키스탄 일간 익스프레스트리뷴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신드 주 의회는 15일 힌두교도의 결혼을 관할하는 법안을 파키스탄 전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니사르 아흐메드 쿠로 신드 주 의정 담당 장관은 "파키스탄 건국 이래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힌두교도들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1억9천800만 인구 가운데 97%가 이슬람교도이지만 힌두교도도 300만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키스탄 내 힌두교 단체는 힌두 인구가 80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파키스탄 결혼법제가 이슬람교도에만 적용되고 힌두교도의 결혼을 관할하지 않아 파키스탄 내 힌두교도들은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혼인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낼 수도 없었으며 이혼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시크교도와 조로아스터교도 등 결혼법이 없던 다른 소수종교 주민들도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독교도들은 영국 식민 시대 때 제정된 법에 따라 종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현재 연방 차원에서 힌두 결혼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
2016/02/18 11:50 연합뉴스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 힌두교도 혼인 신고 허용'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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