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Title [기사] 인도, 역외탈세에 '철퇴'…모리셔스와 30년만 과세조약 개정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6-05-12 10:10 Read 5,047

본문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역외탈세의 통로로 사용되는 모리셔스 국적 기업에 대해 30년 만에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로 했다.

11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모리셔스 기업의 인도 투자 수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모리셔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했다.

117f98f226f384d6e2262b607d1fee60_1463015 

지난해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가 아네루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는 다만 2019년까지는 자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의 50%만 모리셔스 기업에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 완전히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도는 1983년 모리셔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어 모리셔스 기업은 인도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해 인도 투자자들이 법인 설립이 쉽고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모리셔스에 법인을 설립해 인도에 우회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모리셔스는 인도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가 됐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가 받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가운데 3분의 1인 940억 달러(110조원)가 모리셔스에서 투자됐다.

인도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투자금 대부분이 애초 인도 자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모리셔스에 세운 위장 회사를 통해 우회해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역외기업을 활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모리셔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인도는 2006년부터 모리셔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인도 등 외국이 세운 회사가 자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리셔스의 반대로 지금까지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 인도에 유입되는 투자금이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 투명성을 높여 인도 경제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


 

2016/5/12 10:09 연합뉴스 인도, 역외탈세에 '철퇴'…모리셔스와 30년만 과세조약 개정​' 원문스크랩

 

해당 기사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연합뉴스에 있음을 밝힙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관 213-1호
031-330-4593~4 / localitycenter@hufs.ac.kr
Copyright (c) 2024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컬리티 사업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