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Title [기사] 인도에 '수출 고속도로' 놓는다…화물검사 축소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6-07-20 10:27 Read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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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간담회 개최 의무화해 애로사항 해소
AEO MRA 전면 시행시 연간 물류비 260억원 절감될 듯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은 인도 측과 양국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이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하는 이행각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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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작년 10월 체결한 AEO MRA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 9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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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국가와의 약정과 달리 코트라(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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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통관 현실에서 한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도 민간 부문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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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53억달러)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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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과 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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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dk@yna.c​o.kr

 

2016/07/20 10:26 연합뉴스 '인도에 '수출 고속도로' 놓는다…화물검사 축소' 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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