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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사] 美, 러시아 무기 구입한 中 제재…통합제재법 첫 적용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9-21 11:45 Read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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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산 제트기와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혐의로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이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의거해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부서에 러시아산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한 혐의로 2017년 제정된 CAATSA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3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라 정보 부문에 종사한 33명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들과 거래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통합제재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다른 국가에도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악의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방위 및 정보 부문 인사들과의 접촉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관은 인민해방군 산하 무기 및 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EDD)이다. EDD 책임자인 리상푸 부장도 제재대상이다.EDD는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기업인 로소보론 익스포트로부터 지난해 수호이-35 전투기 10대, 올해에는 S-4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를 구입했다.

제재가 시행되면 EDD는 외국 수출 자격을 정지 당하며, 미국 관할권 내 외환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미국 관할 내 부동산 거래 등도 금지된다. 리 부장은 EDD에 적용되는 조치에 더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AFP통신에 "이같은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라고 전했다. 그는 "CAATSA를 바탕으로 한 제재는 특정 국가의 국방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악의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우·김혜경 기자 chkim@newsis.com 

 

2018/09/21 11:45 중앙일보 "美, 러시아 무기 구입한 中 제재…통합제재법 첫 적용"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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