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모로코, 여성 폭력방지법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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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9-18 15:23 | Read |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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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트=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수천 명이 최근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모로코가 12일(현지시간) 수년간 열띤 논쟁을 벌여왔던 여성 폭력방지법을 도입했다.
모로코 여성은 처음으로 "괴롭힘, 폭력, 성적 착취 또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행동"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새 법안을 통해 폭력희생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길을 열어주게 됐다.
바씨마 핫카오이 가족부 장관은 법안을 "성평등 영역에서 국가의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써 환영한다고 공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법안 내용은 오랜 토론 끝에 5년 전에 처음 초안이 나왔고 2월 의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나우자 스칼리 전 가족부 장관은 여성 폭력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새 법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결혼 강간을 예로 들었다.
모로코에서 언론과 인권단체는 고질적인 여성 폭력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제기했다.
모로코 고등기획위원회가 18세~64세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0% 이상의 여성이 "적어도 한 번의 폭력 희생자"라고 답했다.
모로코 언론은 이번 법의 혜택을 받는 첫 여성이 세 명의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발한 24세의 여성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이 법 집행을 시작했을 때 십 대 소녀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1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달 온라인에 게재된 영상에서 17세 소녀는 두 달에 걸쳐 여러 명에게 납치되어 강간과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녀의 증언을 보고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그에게 의료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현호 기자 gukjenews@hanmail.net
2018/09/18 15:23 GUKJENEWS 국제뉴스 "모로코, 여성 폭력방지법 도입"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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