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프랑스 공사 현장 프랑스어 강제 사용 규정…‘외국인 차별’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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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7-03-13 13:40 | Read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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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방정부가 중소 건축 토목회사에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을 시행하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오늘)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드프랑스 지방의회는 지난 8일부터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건축과 교통, 직업훈련 등 특정 분야 중소기업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프랑스어를 써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통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조치가 주로 동유럽에서 온 파견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규정과 프랑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프랑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해당 조항은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조치"라며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박원기기자 remember@kbs.co.kr
2017/03/13 13:40 KBS뉴스 "프랑스 공사 현장 프랑스어 강제 사용 규정…‘외국인 차별’ 논란" 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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