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기사] 130명 희생된 파리 연쇄테러 후 2년…달라진 프랑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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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7-11-14 13:44 | Read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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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2년 전인 11월 13일 저녁 9시 16분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 앞.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와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여유를 즐기던 파리 시민들은 기관총 난사에 추풍낙엽처럼 스러져갔다. 바타클랑 극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다.
이날 바타클랑 극장 외에 파리 근교 생드니의 축구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 등 6개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테러로 무고한 시민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정보기관이 달아난 범인들을 2년째 쫓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2년간 유지해온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강화된 대테러법을 발효했다.
인권 침해 우려로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할 만큼 대테러법은 '조용히' 의회를 통과했다. '테러의 일상화'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다.
◇생포된 유일한 테러범 압데슬람 '묵비권'…달아난 아부 왈리드 행방 묘연
"여전히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프랑스 대테러수사본부장인 프랑수아 몰랭 파리검찰청장이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파리 연쇄테러범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프랑스와 벨기에 청년들로,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의 배후 조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 직접 실행한 범인 7명이 경찰의 작전 과정에서 죽었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생포된 인물은 작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검거된 살라 압데슬람(28) 하나뿐이다. 프랑스에 수감 중인 압데슬람에 대한 재판이 프랑스·벨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서구 정보기관들 전체가 아직도 쫓고 있는 파리 테러의 핵심 용의자는 '아부 왈리드'라는 가명의 인물로,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인상착의와 가명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나이와 이름,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아부 왈리드가 파리 연쇄테러의 총책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현장에서 사살)를 시리아에서 프랑스로 직접 데려온 장본인이라고 본다.
파리 테러 직후 용케 수사망을 빠져나간 그는 테러 자행 석 달 전인 그해 8월 21일 프랑스의 고속열차 테러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러범 아유브 엘카자니에게 은신처와 배낭·무기를 제공하고 벨기에 브뤼셀 역으로 안내한 것이다.
엘카자니는 왈리드의 도움을 받아 브뤼셀에서 자동소총을 숨긴 채 적발되지 않고 고속철에 탑승했고, 열차 안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미군 병사와 승객들이 범인을 조기에 제압, 부상자 세 명이 발생하는 데 그쳤다.
생포된 엘카자니의 진술에 근거해 당국은 아부 왈리드가 턱수염에 눈매가 날카롭고 다부진 체격에 터키 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어와 함께 네덜란드어 혹은 독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테러범은 현재 24∼25세로 추정된다. 프랑스 당국은 그의 실명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특급 테러리스트인 아부 왈리드가 프랑스는 물론 유럽대륙 전역을 돌아다니며 대형 테러에 계속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다.
프랑스 당국은 작년과 올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지에서 발생했거나 범행 직전 단계에서 일망타진된 일련의 테러사건들에 '아부 왈리드'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이 테러리스트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파리 연쇄 테러를 담당한 한 수사판사도 재판에서 "아부 왈리드가 앞으로 발생할 테러의 배후가 될 수 있다. 그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테러 직후 선포된 비상사태 종료…2년 만에 '평시'로 돌아온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당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가 이달 1일 공식 종료됨으로써 프랑스의 국가안보 체제는 '비상사태'에서 평시로 전환됐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프랑스에서는 작년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와 유로 2016 축구대회, 올해 4∼6월 대선과 총선 등 테러의 표적일 될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있었다.
'국가비상사태'는 프랑스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계엄령으로, 경찰은 법원의 사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테러 위험인물에 가택연금과 압수수색을 하고, 공공장소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다.
군 병력이 국내 치안유지와 시민들을 상대로 한 테러 경계임무에도 투입됐다.
시내 곳곳에서 개인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는 모습은 이제 파리의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됐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에서 수사기관의 특별권한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에 힘입어 2년간 32개의 주요 테러 기도가 사전에 적발됐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도 작년 7월 니스에서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숨지는 등 테러는 이어졌다.
국가비상사태가 끝난 자리는 한층 강화된 대테러법이 채웠다. 새 법은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부여되는 수사기관의 특별권한 일부를 영구화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등에 경도돼 테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가택연금이나 가택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종교시설이 테러를 선동하는 등 폭력적인 원리주의나 극단주의를 설파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종교시설을 최장 6개월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공공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리도 수사기관에 광범위하게 부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뒤 정부가 대테러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반발했다. 법 개정은 시민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잇따른 테러를 겪으며 안보 위기를 절감한 프랑스 국민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기관 피뒤시알 등의 최근 조사에서 시민의 62%는 대테러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57%가 정부의 대테러법 개정에 찬성했다.
김용래 특파원 yonglae@yna.co.kr
2017/11/13 19:54 연합뉴스 "130명 희생된 파리 연쇄테러 후 2년…달라진 프랑스"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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