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사하라 서부 영토분쟁지역 "주민 기본권 고려 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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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 Date | 15-12-23 10:15 | Read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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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모로코 간 무역협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체결된 이 협정의 주 내용은 모로코 농수산물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부 사하라 지역에서 독립 무장투쟁을 하며 모로코와 영토 분쟁을 벌여온 폴리사리오해방전선(FP)이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CJ는 이 협정문엔 서부 사하라 지역 농축수산물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이 지역이 협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U는 이 협정이 서부 사하라 주민들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과 이 지역 자연자원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포함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며 협상했어야 한다"며 EU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ECJ의 2심급 법원인 '일반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며 EU 측이 원하면 2달여 내에 항소할 수 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실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항소를 포함한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EU옵서버 등의 매체들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00억 유로에 달한 양측 간의 무역에 이번 판결이 즉각적으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서부 사하라 지역은 모로코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토가 아니라 분쟁지역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자 EU 집행위가 무리하게 대외 협정을 체결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로코가 미국을 비롯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에는 서부 사하라 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들이 있다.
그러나 EU는 이 지역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채 체결을 강행했다고 이 지역 친(親)FP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서부 사하라 자원 감시'(WSRW)는 비판했다.
EU는 당시 '아랍의 봄' 바람이 불던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했다.
파리 테러 이후엔 프랑스와 벨기에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형사사법 공조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FP는 EU-모로코 간 어업협정과 관련해서도 유럽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모로코와 영국 간 무역과 관련해서도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법원은 지난 10월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WSRW는 "이번 판결은 모로코와 EU 어느 쪽도 서부 사하라 자원을 착취할 권리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프랑코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근거 없는 EU의 어업 관행 등 모든 잘못을 중단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FP는 스페인 식민 통치에 대항해 독립하려는 게릴라 조직으로 1973년 결성됐다.
스페인 철권 통치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이 사망한 이후 이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면서 1976년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분할 통치하려 하자 FP는 이들에 맞서 유혈 독립 투쟁을 벌여왔다.
1991년 유엔 중재로 모로코와 FP 간 휴전이 이뤄졌으나 영토 및 주권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돼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FP는 현재 서부 사하라 지역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며, 모로코를 견제하려는 알제리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부 사하라독립을 위한 단식투쟁을 벌여온 아미네투 하이다르(오른쪽)가 2009년 12월 5일 스페인 카나리제도의 한 공항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검진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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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 및 출처
원문: 최병국 기자 2015년 12월 11일 기사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재 모로코 한국 기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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