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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사] 모리타니아 여성노예의 참상…자식 강제 출산도
Writer 관리자 Date 15-10-15 14:40 Read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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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찾으려는 노예가 범죄자가 되고 여성 노예가 강제로 혼외 자식을 낳아야 하는 국가가 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얘기는 아프리카 북서부의 공화국, 모리타니아에서 매일 벌어지는 참담한 실상 중 일부에 불과하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모리타니아는 전체 인구의 4~20%가 노예 상태로 추산될 만큼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노예제도유지했던 모리타니아는 1981년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노예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수많은 모리타니아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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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NN]

특히 여성 노예들의 대다수는 주인에 의한 성폭행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지만,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혼외 정사’ 혐의(간통)로 기소되기 일쑤다.

모리타니아에서 혼외 정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팔매질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여서 여성 노예들의 목숨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노예로 살다가 최근 구출된 소녀 음베이리카 민트 음바레크(15)도 주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했지만, 혼외 정사 혐의로 사법 당국에 기소돼 엄격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음바레크를 불법적으로 노예로 부려왔던 주인은 장기형에 처할 수 있는 노예 소유 혐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착취 혐의만 적용됐다.

이에 국제 인권단체 반노예국제기구(ASI) 등 인권 운동가들은 20일 모리타니아 법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 어린 소녀는 강간뿐 아니라 극악무도한 노예 범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분을 촉구했다.

ASI 아프리카지부의 새러 매튜슨 조정관은 음바레크의 사례가 모든 여성 노예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모리타니아 여성 노예들은 주인에 의한 잦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도록 요구되면서도 공식적으론 결혼할 권리가 없어 대부분이 혼외 자녀를 두고 있다. 

때문에 “여성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감행할 경우, 주인은 혼외 정사라는 ‘죄’를 물어 사법 처분을 받게할 수 있음을 이번 사례가 보여준다”는 것이다.

 

해당 원문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헤럴드경제 에 있음을 밝힙니다.

원작자 및 출처

원문: 강승연 기자, 2014년 10월 21일 기사 '모리타니아 여성노예의 참상…자식 강제 출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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